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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무슨 면허 마약 중독 의사들의 충격적인 실체
울반
2023. 10. 19. 23:3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건당국의 엄청난 실수로 인해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뉴스1에서 전해진 내용 중에서요.
혹시 정신분열증이나 치매를 앓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실상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의사가 최소 172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은 최소 76만217건의 의료 행위를 하였고, 그중에는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진료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 중독자들 역시 이런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고, 그런 의사들은 면허를 유지한 채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은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감사원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이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한 소아과 전문의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에도 3년 동안 3만9971건의 진료를 하였고, 다른 의사들 역시 면허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 의사들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횟수가 상당히 많았으며, 이 중 일부는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처방하였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밝혀져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 징계시효를 넘기도록 하는 등 노골적인 '봐주기'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의사들이 몰래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 동안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중 264명이 처분 기간 동안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