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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항소 결정

울반 2023. 9. 6. 11:3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항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식과 업데이트를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