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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20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내년 7월, 우리나라 20개 시군구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에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이번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환자들이 치매 관리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환자들은 이제 일회성 진료와 처방뿐만 아니라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환자가 병원을 찾기 어려울 때는 주치의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진행하거나, 전화로 복약 지도와 건강 상태 점검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내년 7월에 20개 시군구에서 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차차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은 17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10명 중 약 1명이 치매 환자로 추산되며, 이 사업은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날 건정심은 소득 하위 30%에 한해 내년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하위 10%에서 연간 87만 원, 하위 10∼30%에서 108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더 많은 상세 내용은 곧 발표될 것이니, 이번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