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이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한 남성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질병청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뇌출혈이라는 부검 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 영미 질병청장은 국회에서 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 항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서영석 의원은 1심에서의 판단은 인과성이 없다는 판단을 명시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전향적 기준을 갖고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가 책임 이행과 백신 접종의 안전성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릴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